환불규정
수강신청의 철회
① 수강자는 강의 시작일(수강 시작일) 전에 수강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.
② 수강자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수강 시작일로부터 7일 이내에 수강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.
- 수강 기간이 2개월 이상이고,
- 수강료의 총액이 10만원을 초과하며 (신용카드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20만원을 초과해야 함),
- 수강료를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
③ 수강자가 강의 시작일 전에 수강신청을 철회한 경우, 디코드랩은 지체 없이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수강자에게 환급합니다.
- 수강자가 납부한 수강료(이하 '기납부 수강료')의 전액
- 수강자가 교재대금 또는 실습재료비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 전액. 단, 수강자가 반환하지 않거나 훼손시킨 교재의 대금 또는 재료의 비용은 환급하지 않습니다.
④ 수강자가 강의 시작일 이후에 수강신청을 철회한 경우, 디코드랩은 지체 없이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수강자에게 환급합니다.
- 기납부 수강료 전액 − (기납부 수강료 전액 × 철회 시까지의 수강 시간 수 ÷ 전체 수강 시간 수)
- 수강자가 교재대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그 교재대금. 단, 수강자가 반환하지 않거나 훼손시킨 교재의 대금은 환급하지 않습니다.
- 수강자가 실습재료비를 납부한 경우에는 실습하지 않은 부분의 재료비. 단, 수강자가 반환하지 않거나 훼손시킨 재료의 비용은 환급하지 않습니다.
계약의 중도해지
① 디코드랩의 귀책사유(서비스 중단, 강의 폐강 등)로 인하여 수강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이거나, 강의 내용 또는 강사의 변경으로 인해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디코드랩이 지체 없이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수강자에게 환급합니다.
- 기납부 수강료 전액 − (기납부 수강료 전액 × 해당 사유 발생 시까지의 수강 시간 수 ÷ 전체 수강 시간 수)
- 교재대금 및 실습재료비 (위 수강신청 철회 규정에 준함)
② 수강자의 귀책사유(질병, 개인 사정 등)에 의하여 수강 포기 의사를 표시한 경우, 디코드랩은 지체 없이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수강자에게 환급합니다.
- 기납부 수강료 전액 − (기납부 수강료 전액 × 수강 포기 의사표시 시까지의 수강 월수 ÷ 전체 수강 시간 수)
- 실습하지 않은 부분의 실습재료비
계약의 해제
① 수강자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.
- 허위사실 또는 허위광고 등에 의한 계약의 체결
- 정원을 초과한 수강자의 교습
- 무자격 또는 자격미달의 강사에 의한 교습
- 수강료의 허위게시 또는 초과징수
- 기타 수강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부당한 교습
② 수강자가 제1항 각호의 사유(제4호 제외)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한 경우, 디코드랩은 지체 없이 다음 금액을 수강자에게 환급합니다.
- 해당 사유를 안 후 지체 없이 해제한 경우 — 기납부 수강료 전액
- 해당 사유를 알고도 계속 수강 후 해제한 경우 — 기납부 수강료 전액 − (기납부 수강료 전액 × 해제 시까지의 수강 시간 수 ÷ 전체 수강 시간 수)
- 교재대금 및 실습재료비 (위 수강신청 철회 규정에 준함)
③ 수강자가 수강료의 허위게시 또는 초과징수를 사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, 디코드랩은 지체 없이 다음 금액을 수강자에게 환급합니다.
- 해당 사유를 안 후 지체 없이 해제한 경우 — 기납부 수강료 전액에서 정당한 교재대금 및 실습한 부분의 정당한 실습재료비를 공제한 금액
- 해당 사유를 알고도 계속 수강 후 해제한 경우 — 위 금액에서 추가로 (정당한 수강료 전액 × 해제 시까지의 수강 시간 수 ÷ 전체 수강 시간 수)를 공제한 금액
본 환불규정은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 및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.
환불 관련 문의: hadaboni80@naver.com | 010-2202-1519